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제공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 통보 내용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융회사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다.
금융회사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가 유예된 경우 명의인에게 통보유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 계좌추적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 사후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