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
세부 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기여가 요구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에 시행령으로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 공공시설 설치·제공, 설치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으로 용적률이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개발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