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6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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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통신비밀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거쳐 통신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처럼 통신이용자 정보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규정 위치가 법체계상 맞지 않고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이용자 정보 등을 계속적으로 관리, 보관하면서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관한 제반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옮겨 규정하고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게 하며, 법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각 폐기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12조,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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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허가 도입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옮겨 규정한다.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 등을 법에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 등은 이용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가 법체계에 맞지 않고 개인정보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엄격히 규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