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회적 약자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 지침
세부 변경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국가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도록 시행 원칙을 보완한다.
제안 이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