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위치정보산업 진흥 시책과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 사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법의 목적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및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위치정보 활용이 인공지능·자율주행·빅데이터 등으로 확대되는 반면 현행법에는 위치정보산업 진흥 규정이 미흡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