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명칭 재해순직·재해공상으로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보훈보상대상자 분류에서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변경한다.
보훈보상대상자 분류에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변경한다.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등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용어를 관련 법률의 ‘순직’·‘공상’ 표현과 맞춘다.
제안 이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 간 용어를 통일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