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등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한해 비행안전구역 안 장애물 설치 기준을 기존 45미터 이내에서 1,000피트, 약 300미터 이내로 높이는 등 완화한다.
군사작전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해서도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제안 이유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과 개발 지연에 따른 지역 공동화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