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심판 답변서 미제출 시 사유서·기일지정 절차
세부 변경 사항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미제출 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행정심판 재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