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험회사 수사의뢰 보고·보존·통보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수사의뢰 등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회사로부터 자신이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