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주거·교통 기반 확충과 보조금 인상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의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교통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의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인상해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거·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