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거 인터넷 실명제 진위확인 삭제와 전자정부 본인확인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해 선거 관련 의견게시자의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에 맞춰 주민등록법 조항을 정비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본인확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