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거래 판매대금 별도관리와 우선청구권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게 된다.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거래와 관련해 별도관리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는다.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을 철회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취소한 경우에도 별도관리되는 대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갖는다.
제안 이유
통신판매중개사업자가 판매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정산 주기와 자금 사용을 임의로 관리하는 문제가 판매대금 미정산과 유용 사태의 원인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