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난임·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80%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일수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생계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