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조사기간 연장과 배상청구 시효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한다.
진실규명 이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 소속 직원은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위원회 소속 직원이 성명·직위·얼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현행법이 준용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제안 이유
진실규명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되도록 신청기간, 조사기간, 소멸시효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