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지정 변경 요청 절차
세부 변경 사항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