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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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0 | 5 | 111 |
의안
의안번호 220354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환경 관련 국가 권한과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사무 관련 국가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한다.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지역성이 강한 환경사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종전에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권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특례를 둔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함께 개정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 대응과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857
의안
의안번호 220354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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