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의 파산 결격조항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서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둔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결격사유를 개정한다.
제안 이유
파산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여러 법률이 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