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파산선고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 결격조항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두고 있는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취업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규정을 줄여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안 이유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 결격사유가 채무자 회생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