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역사·영토 사실 부인·왜곡·날조자의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같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등에 관한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직사회에서 헌법 가치, 역사 인식, 영토주권 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역사적 사실이나 영토주권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의 정무직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