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97 | 181 | 3 | 19 |
의안
의안번호 220352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증여세 부담 조정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주주환원비율이나 연구·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그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의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과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고, 그 세율을 40%로 낮춘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출자지분 가액에 20%를 더해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며 상속인·수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0352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