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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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0 | 2 | 34 |
의안
의안번호 220352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적용 대상 확대(현행 제31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1) 자유무역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그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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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와 부정행위 가산세 상향
수입신고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하는 수입자도 수정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사전심사 규정이 없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은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자유무역협정에 사전심사서 변경 규정이 없더라도 사실관계나 상황 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사전심사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원산지증명서 위조·변조 등 수입자의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를 신청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올린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수입자 편의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616
의안
의안번호 220352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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