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500 · 발의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익 몰수·추징 범위 확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 범위를 확대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은 충족되지만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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