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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499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 강간ㆍ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ㆍ청소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은 곧 성착취 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나.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오프라인상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범죄로 확대함(안 제47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용어의 성착취 중심 개편과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현행법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 지원센터 명칭도 성착취 중심 용어로 변경한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범죄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를 자발적 행위로 오해하지 않고 성착취 범죄 피해로 분명히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오프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도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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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9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