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49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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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만 정착을 지원하고 있고,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하다가 영주귀국하는 증ㆍ고손자녀의 주거 불안정 및 경제적 빈곤 지속 등 국내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ㆍ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증ㆍ고손자녀의 생계안정 및 원활한 초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일 것,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람이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에 국외로 이주하였을 것,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등 이 법에 따른 정착지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증손ㆍ고손자녀 정착지원 신설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 중 직계존속 일부가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외로 이주했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등을 정착지원 대상자로 정한다.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정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착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후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초기정착비,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진료비,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정착지원 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영주귀국하는 독립유공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의 생계 안정과 초기 정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