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349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구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86조 및 제86조의2). 나.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ㆍ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과 환자 부담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3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위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과 급여항목 확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한다.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와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발생비용을 피해구제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재조제와 의약품 교환에 따른 환자 부담비용을 피해구제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예측하기 어려운 의약품 위해사고에 대비하고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