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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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481 · 발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및 제9조의11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시체 일부 이용 연구 보고와 정보시스템 운영 근거 신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보고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한다.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한 사례 등으로 시체 일부의 이용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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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8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