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대 관련 범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유소년·노인 스포츠지도사를 포함한 체육지도자의 업무 특성상 성범죄뿐 아니라 학대 관련 범죄 전력도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