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인식하고 2007년 스포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의해 설립된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내용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할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어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인지도가 저조하고 효율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근거 추가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과 활동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다.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를 진흥공단으로 명확히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발전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수행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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