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9 | 0 | 6 | 25 |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전통주 반출 수량별 세율 경감 방식 조정
전통주인 탁주·약주 등 일정 반출 수량 이하 주류의 세율을 각 주류 종류별 세율의 50%로 고정하지 않고, 그 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한다.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0618
의안
의안번호 220347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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