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자료 공급 면세유 판매 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고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자원, 환경 보전·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