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해수위 소관 13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의 파산선고 관련 결격조항을 한꺼번에 개정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이유로 취업 등에서 결격사유로 삼는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정비해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