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461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ㆍ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ㆍ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마.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신용ㆍ보험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2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ㆍ지급ㆍ반환ㆍ회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21조의1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과 채무자 재산조사 확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확인을 위한 재산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의 소득·재산 및 신용·보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고, 선지급 신청·지급·반환·회수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소득기준과 최장 1년 한시 지원이라는 기존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부·모 가정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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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6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