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대군인 취업지원 의무화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문화시설 할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해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취업지원 대상에 전상 또는 공상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제대군인의 경력과 역량 등을 고려해 채용하도록 한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공립박물관과 국공립미술관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