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진입도로·공원·주차장 등 편의시설, 숙박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시설로 정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실무지원단을 둔다.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 목적에 맞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준비위원회에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준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등에 정상회의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준비위원회 승인 없이 지정 휘장 등을 영리 목적으로 쓰거나 정상회의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