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급식 식재료 GMO 사용 금지와 방사능 검사 공개
세부 변경 사항
학교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해당 식재료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에 대응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