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 20만원 이하 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2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경우, 5백만원까지는 초과분에 대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소멸과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