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기준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 즉시가 아니라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체납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요건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즉시 보험급여 제한 조항의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