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425 ·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다른 법률 우선 적용 명확화
국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한 보고·서류·사진·영상물 등 자료제출 요구가 법 조문 제목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법 본문에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를 막고 현행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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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2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