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태면적률 이행 확인과 미이행 조치명령·과태료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생태면적률 관련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생태면적률 이행·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해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