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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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412 ·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응급상황 중대 의료사고 보상 대상 추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한다.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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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1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