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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상 기부금품 모집의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 표결 결과 - 의안 22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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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07
공익신탁법상 기부금품 모집의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4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종양
의원 등 11인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30일
공익신탁법상 기부금품 모집의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AI 요약
[22034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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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3407
[220340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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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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