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대상 체육업체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우수 업체로 지정된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 전반으로 확대한다.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제한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업종이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