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392 · 발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도시 등 개발 시 장래 입주민의 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도로ㆍ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 중임. 또한, 2023년 감사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재원을 불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이행을 통한 입주민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사업지연 발생 시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관련 인허가는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도심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한 감면 수준으로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안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6부터 제7조의9까지 신설 및 제9조, 제9조의5, 제9조의6, 제11조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통보와 주요 도로사업 승인 절차 신설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면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주요 도로사업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승인하는 주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제도를 신설한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시행자 내부에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두게 한다.
도심 주택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수준을 일반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제때 이행해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관련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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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39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