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센터 통합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센터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업무에 가족센터 등 시설 평가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춰 전국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