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과 금액 기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소음대책지역 안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한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다.
보상금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주민 보상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