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신설과 충전시설 정보의 소방 제공
세부 변경 사항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에 새로 규정한다.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정부의 보급·관리 자금 보조나 융자 지원은 보급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안 이유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성능·안전성이 낮은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