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 보장
세부 변경 사항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야 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지급 등을 보장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활동 보장 의무와 관련해 필요한 제재 규정을 함께 정비한다.
제안 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 산업안전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