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규직ㆍ직접고용 원칙과 고용형태별 공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뿐 아니라 고용형태별 성비, 평균임금, 연평균 근로시간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과 연평균 근로시간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ㆍ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대응해 고용안정과 고용평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