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의 개별법에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별법의 산발적인 개정보다는 국가 단위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에 특례시의 지방자치 보장,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특례시는 국가와 소속 도의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특례시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와 도가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특례협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인구, 행정수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특례가 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례시와 도,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도지사 또는 특례시장이 특례시 관련 정책 및 지원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연구단체를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특례시장이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사항은 해당 특례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국가가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에 이양ㆍ위임되는 사무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파. 특례시장이 소속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례시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특례시 지원 체계와 행정·재정 특례 마련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사무처리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률 목적을 정하고, 국가·도·특례시의 책무를 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특례시 운영과 지방분권, 지역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한다.
특례시와 도가 사무특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특례시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구와 행정수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를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특례시에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이양·위임 사무 비용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과밀억제권역 취득 등 중과 배제, 특례 부여 요청 절차를 마련한다.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