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도시 개발 등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입주 이후에도 주요 교통시설이 공급되지 않아 입주민 등의 출퇴근 교통 불편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개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적기 공급을 통해 신도시 입주민 등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또한, 공공주택사업 대행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준용 규정에 따라 가능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전부개정(‘15.8) 시 준용규정 삭제로 현재 대행개발 방식의 민간참여가 불가능해짐. 이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대규모 공공주택사업 광역교통대책 조기 수립과 대행개발 근거 신설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공공주택사업에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해 민간이 공공주택사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 입주 후에도 주요 교통시설 공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고 민간참여 방식의 입법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